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혐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는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법적 쟁점 등이 다르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 개시를 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