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김성훈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 이첩 요청 거부

검찰, 경찰의 김성훈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 이첩 요청 거부

기사승인 2025-04-22 07:49:17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혐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는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법적 쟁점 등이 다르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 개시를 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국회는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김 차장과 관련한 이 고발 사건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이 맞다”며 “재의를 요청하거나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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