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정차 단속 2시까지 유예…상권 중심 '맞춤형 단속' 도입

동해시, 주정차 단속 2시까지 유예…상권 중심 '맞춤형 단속' 도입

교통 질서 유지·상권 활성화 두마리 토끼 노려…CCTV 단속 체계도 탄력 조정

기사승인 2025-04-22 21:02:47
동해시청 전경.
강원 동해시가 교통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정차 단속 기준 개편에 나섰다.

22일 동해시에 따르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후 2시까지로 30분 연장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인근 상권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집중 단속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시는 '2차 증거 촬영 시간'을 구역별로 유동적으로 조정해 상권 밀집 지역은 완화, 장기 방치 차량이 많은 구역은 강화하는 '맞춤형 단속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간은 단속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이나 비혼잡 시간대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시는 일률적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역주행 위험이 높은 일부 구간 2~3곳을 추가로 지정해 단속용 CCTV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송영애 동해시 교통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시민 생활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세심한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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