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내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에서 지역화폐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해페이의 결제 가능 범위를 교통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이용 편의성과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점,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만 가능하던 동해페이 사용처가 택시까지 넓어지게 됐다.
동해시에 등록된 택시에서는 관내 이동뿐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의 이동 시에도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택시 이용 시 동해페이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돼 시민들은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택시 업계와 사전 회의를 거쳐 실무 준비를 마쳤다. 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시비 2억 2000만원도 확보해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5년 1분기 기준 동해페이 발행액은 약 16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29% 증가했다. 시는 이번 결제 확대 조치를 계기로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지원을 추가 확대해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진 동해시 경제과장은 "이번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준 택시 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동해페이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