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1.28% 상승

경북도, 주택공시가격 전년 대비 1.28% 상승

개별 주택 43만호 가격 결정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5-04-29 16:35:35
경북도 제공.

경북지역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주택은 포항 소재 단독주택으로 13억 3600만원이며, 가장 싼 주택은 울진군 소재 단독주택으로 105만원에 불과했다.

경북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 1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공시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28%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3.41%)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의성군(2.33%), 영주시(2.01%), 포항시 북구(1.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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