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 구속 송치…"근본적 문제 해결 시급"

'배임 혐의'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 대표 구속 송치…"근본적 문제 해결 시급"

중도매인 신용한도 제도 도입,유동성 확보 기준 현실화 필요

기사승인 2025-04-29 17:31:14
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 사진. 부산광역시 제공 


20억원 상당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박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어시장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려 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 친분이 투터운 파산 중매인에게 먼저 ‘자체 해결’ 의사를 드러낸 정황이 포착된 것이 이번 구속의 이유가 되었다.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중개 과정에서 어획물에 대한 보증금 명목 '어대금(생선대금)'을 어시장에 지급해야 한다.  

어시장은 중도매인과 담보의 80%까지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이사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중도매인에 담보 100%까지 거래하도록 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해경은 박 전 대표이사와 함께 수사하던 어시장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과 6개 출자 수협, 부산항운노조 등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 송치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박 전 대표가 향후 시장 개선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어기, 주말, 휴일 등에는 현행 매수 한도만으로는 원활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며 어대금 회수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중도매인 신용한도 제도 도입, 중도매인 유동성 확보 기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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