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시간은 5월1일…대법 ‘선거법 사건’ 선고

이재명 운명의 시간은 5월1일…대법 ‘선거법 사건’ 선고

대법원 접수 34일만…전합 배당 9일만에 심리 마쳐
기각·파기환송·재판 정지 세 가지 경우의 수 있어

기사승인 2025-04-29 20:41:11 업데이트 2025-04-29 20:4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29일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사건의 선고기일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배당된 지 9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당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이번 전합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도 회피를 신청해 11명이 진행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당일 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접수 후 평균 90일 만에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인한 국정감사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일부(골프 동행 부인)와 백현동 발언을 허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합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총 세 가지로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재판 정지 선언이 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하급심으로 내려갈 경우 대선일인 6월3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재판 정지’ 선언을 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고 시점을 대선 이전으로 못 박지 못하면 대법원이 절차적 판단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경우 ‘재판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빠른 선고일 결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사건 처리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치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허광 법무법인 스퀘어 대표변호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선고 전까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그 결론이 무엇이든 대선 국면에서 어느 한 쪽의 정치세력으로부터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선고기일을 빠르게 지정한 것은 그간 대법원장이 강조한 선거법 사건의 신속처리 원칙을 재판실무로 정착시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일정에 돌입하기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결론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나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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