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하루 앞으로…대법, TV 생중계 허용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하루 앞으로…대법, TV 생중계 허용

기사승인 2025-04-30 13:37: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정 내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후보는 선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한 달 동안 이 후보의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천태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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