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관련 행정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는 관할지역 마리나업에 대해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및 휴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접수, 보관·계류시설 분양계획 접수 등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권한도 갖는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도민과 마리나업체가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