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압박하며 ‘이재명 지키기’

민주당, 사법부 압박하며 ‘이재명 지키기’

형소법 개정안 의결…당선 시 모든 재판 불소추
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 넘으면 면소 판결
국힘 “사법 킬링필드 펼쳐질 것” 우려
전문가 “만시지탄…민주주의 위한 처사”

기사승인 2025-05-09 06:00:08
더불어민주당 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탄핵도 시사했다. 법안도 직접 손봤다. 권력 남용에 대한 압박 이면엔 이재명 대선 후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진행 중인 모든 사법리스크를 일괄 해소시키는 법안이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을 지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심에서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선(6월3일) 이후인 내달 18일로 순연됐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 또한 내달 24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특검을 예고했다.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8일) 금융노조와 정책협약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는 결정했고, 고발과 특검도 추진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위가 너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보니 책임질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렇다면 탄핵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4일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오늘(9일) 중 처리하기로 한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는 유보했다. 당은 대법원 자정 노력에 따라 발의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 내에서 법관 회의 소집 등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힘 “사법 킬링필드 펼쳐질 것” 우려

보수진영은 이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는 ‘보복’과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8일)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형량만 정하면 되는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며 “범죄자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마땅한데도 이재명과 민주당 겁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미 저지른 이재명의 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법안, 이재명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까지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다”며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이다. ‘사법의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킬링필드’는 이 후보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최근 논평으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완전히 인질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만시지탄…민주주의 위한 당연 처사”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처사가 과잉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대선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건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8일 쿠키뉴스에 “대법원 행태를 볼 때 민주당이 추진한 법률 개정안은 만시지탄”이라며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희대 사법부’가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한 달 전에 후보를 끌어내린 판결이 용인되면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민주당 처세는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반드시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선 때문에 (재판은) 미뤄져야 한다. 그래서 사법부를 ‘민주주의 보루’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은 이 후보를 넘어서 향후 대선 후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검찰이나 수사본부 등의 독단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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