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씨가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음주 정황이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취소 기준(0.08%)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했다. 남씨는 귀가한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마약 혐의 조사를 받던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 지난 2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