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포항 지진 피해보상 항소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고 소송이 종료돼 포항 시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배상을 요구하는 2심 판단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항소하면서 보상이 미뤄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이번 지진은 흥해읍 인근에서 추진하던 지열발전소 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7년 6개월, 인공적인 촉발 지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지 6년이 넘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 아픔을 달래고 안정시켰어야 할 국가가 아직도 주민들과 소송을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정부는 더 시간 끌지 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