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는 지역 화폐인 ‘상주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집중단속’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하는 행위, 결제거부 및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 점검은 4개조로 편성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화폐 이상거래시스템(FDS)’에 탐지된 의심 사례와 주민 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차형원 투자경제과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그런 만큼 건전한 화폐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해 시민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