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0~1980년대 ‘윤락’(성매매)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김씨 등은 1975~1985년 정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돼 서울동부여자기술원을 비롯한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 시설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제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수용했다”며 이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약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