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사 운행 중단? 면허취소·사업정지 가능”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사 운행 중단? 면허취소·사업정지 가능”

기사승인 2025-05-21 19:22:15
연합뉴스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추가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파업(운행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 시가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 행사 가능한 권한이므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가 될 수 없다.

또한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 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수사들이 운행 중단을 할 경우 각 자치구에서 이와 같은 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기준액(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는 이미 올해 재정지원금 총액을 작년보다 늘렸으며, 조례상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기준액을 책정해야 하기에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22일 오후 4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속결정 및 현실화 촉구’ 관련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운행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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