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22일 창원세관에서 K-방산 7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보세가공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수입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첨단·핵심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방안 STAR 전략’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규정 완화 및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날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제도 개선으로 통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세공장의 특허갱신, 반입확인서 발급, 잔존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추가 건의했다.
김 국장은 “보세공장 운영업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 개선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K-방산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