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수신용 튜너를 탑재하지 않고도 UHD TV라고 광고한 중국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UHD코리아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UHD TV 제품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없음에도 UHD TV로 광고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판매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UHD코리아는 신고서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송 규격 ATSC 3.0 튜너의 제품 내장이 필수지만 일부 제품은 해당 기능이 없음에도 ‘4K UHD TV’ 등으로 광고·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서에는 “이러한 광고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실제로 구매 후 방송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UHD코리아 콜센터에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UHD코리아 콜센터에는 “지상파 UHD 방송을 보기 위해 TV를 바꿨지만,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중국 TCL과 샤오미 등 일부 수입 브랜드 제품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국내 ATSC 3.0 방송 규격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UHD TV'로 광고되고 있다고 UHD코리아는 전했다.
해당 소비자들이 TV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해도 "패널은 UHD 해상도"라는 기술적 답변만 받을 뿐 방송 시청 불가 문제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UHD코리아는 “국내 표준의 ATSC 3.0 튜너가 탑재되지 않은 TV는 'UHD TV'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며 “UHD 해상도 패널을 장착했다고 해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방송 수신은 별도의 표준에 부합하는 장치의 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중곤 UHD코리아 사무총장은 “지상파 UHD 방송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보편 서비스이자 공공 자산”이라며 “이를 수신할 수 없는 제품을 ‘UHD TV’로 판매하는 것은 기술적 미비가 아니라 소비자 권리 침해이며, 명확한 정보 고지 없이 판매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유통업계는 이제라도 지상파 UHD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