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가 청소년유해업소인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자체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한 룸카페 업소에 내린 조치로 업주의 반발과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끝까지 행정처분을 유지해 얻은 성과다.
각 지자체가 논란을 우려해 유해 업소에 대한 처분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서구의 이번 승소는 향후 청소년 보호 행정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구 관계자는 “룸카페는 겉보기에는 카페처럼 보이지만, 실내가 폐쇄된 개별 룸 형태로 구성되어 청소년 탈선 및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신변종 유해 업소”라며 “청소년 피해를 방지하고 변종 룸카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고독사 위험군 179명 발굴… 50·60대 남성 상당수
대전 대덕구가 고독사 위험이 높은 지역 1인 청·중장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
대덕구는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역 19~64세 고립·은둔 청, 중장년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에서 179명의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냈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 1033명 중 869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 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가정방문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39세 청년 19명(은둔형 10, 위험군 9) △40~64세 중장년 160명(은둔형 84, 위험군 76명)이 발굴됐다. 특히 이혼 등 가족해체 사유로 홀로 지내며 외부 근로활동 없이 공적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50~60대 중년 남성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덕구는 발굴된 위험군에 대해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안부 확인 △통합사례관리 지원 △공적급여 및 후원물품 연계 △민관기관 연계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구, 부동산 등기 제도 이해 돕는 특별 강좌 진행
대전 유성구는 부동산 등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11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기 관련 특별 문화 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강좌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국과 협업해 마련됐으며 등기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열람 방법 ▲부동산 계약 과정의 용어·주의 사항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대처 방안 ▲법원·등기국 소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다.
강좌는 6월 11일 유성도서관, 6월 18일 원신흥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5월 26일부터 유성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