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 완화-필수 과세자료 확보"…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편

"납세자 부담 완화-필수 과세자료 확보"…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편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성실·소규모 수입기업 제출 면제

기사승인 2025-05-26 13:23:08
2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설명하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사진=이재형 기자

관세청이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수입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 과세자료만 제출토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또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는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아울러 가격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밖에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은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간이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제출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개편은 납세기업 편의를 높이면서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아 예상치 못한 추징에서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28~29일 설명회를 열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최종 검토 후 오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단,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 시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9월 1일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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