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자격증’ 폭로에 보복?…DL건설 vs 근로자 ‘진실 공방’

‘위조 자격증’ 폭로에 보복?…DL건설 vs 근로자 ‘진실 공방’

DL건설 시공 데이터센터, 원청·내부 근로자 공방 지속

기사승인 2025-05-27 06:00:11 업데이트 2025-05-27 09:47:32
위조된 국가기술자격증인 거푸집기능사 자격증 모습. 두개의 자격증이 관리번호와 자격번호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제공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조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실을 문제 제기한 후 사실상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소위 말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DL건설 현장에서는 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건설 근로자 A씨)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당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외국인 불법 취업 문제와 무관하게 현장 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7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익 제보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본지는 지난 13일 <‘위조 자격증’ 외국인 근로자, 건물 기둥 세웠다…부실 시공 ‘적신호’>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 나선 바 있다. 이 현장에서 자격증을 위조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공에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보도 이후 이들의 출입이 통제됐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설명에 따르면 현장 특성상 팀 단위로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번에 배제된 팀은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3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자격증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자진 퇴사했다. 이후 남은 13명의 내국인 근로자들로 팀을 재편했지만 현장 근로가 어려워졌다는 것. 

근로자 A씨는 “자격증 위조 사실을 지적했다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며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내보내고 자격증이 필요없는 내국인으로만 팀을 꾸렸음에도 원청에서 우리 팀이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도 없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현장에 투입돼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도 이후 사실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기사 보도 이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일감을 주지 않았다”라며 “최근 한 달간 일을 한 경우가 손에 꼽는다. 기사 보도 이후에는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 하루 일을 못할 경우 생계 영향이 크다. 작업 중단은 곧 ‘소득 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도 당일 현장에서 일한 뒤 대략 9일 업무에 나서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현장의 협력사이자 자격증 위조에 가담한 협력업체 D사가 위로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 B씨는 “협력사에서 위로금을 줄 테니 현장 작업을 철수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우리는 일을 하러 온 것이지 위로금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시공사 DL건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들은 국가기술자격증 위조사실을 문제 삼기 전부터 기능도가 떨어지고 안전의식 저하의 문제가 있었다”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됐기에 지난달 28일 근로계약을 해지를 통보했다. 오히려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현장 내부 문제를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일근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계약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4월9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을 하다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한 이후 일 자체를 시키지 않아 안전의식 저하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며 “5월 초와 13일에 일한 이력이 있기에 4월28일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더욱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는 DL건설 측의 주장인 안전의식 저하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를 두고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A씨의 근로계약서를 확인 한 결과) 일당제 계약으로 하고 있다”면서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기 때문에 기한 전 통지라면 해고사유와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안전의식 저하라는 애매한 사유로는 해고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해당 근로자들은 당사와 계약이 아닌 협력사와 계약을 맺어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지 못 한다”며 “안전성‧적정성에 대한 지적을 했을 뿐 계약 해지 통보는 협력사에서 판단 후 실행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은 기사 보도 이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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