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시민안전을 위해 재난대응과 사고예방, 보험보장 등 다양한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해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상습 침수지역 예찰 강화,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74곳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오는 6월 상습 침수지역 15곳에 침수 감지센서 6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옹진군 두무진천과 도장천, 부평구 굴포천 등 소하천 3곳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수상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며 해수욕장, 수영장, 낚시터, 저수지 등 모두 325개 수상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10개 시는 10개 군·구로 구성된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 강화군 동막 해변 열화상·적외선 카메라 설치와 옹진군 5개면 무인 구조보드, 안내표지판 등 안전장비 보강, 중구 하나개 해수욕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수상안전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도 운영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올해 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장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모두 14개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594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