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일인 이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제주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48분쯤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도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