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약관 대출을 내준 지 한 달도 안 돼 보험 가입을 받은 흥국화재를 제재했다. 흥국화재는 이외에도 대출 심사 담당자가 보험업무에만 써야 하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난 2일 과태료 1억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기관과 임직원 6명은 주의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직원 일부는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대출 직후 보험 가입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16년 흥국화재는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이 기존에 들었던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을 내준 것이다. 그런데 대출이 이행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차주의 보장성 보험 가입을 정상 처리했다.
이는 당시 개정 전 보험업법 시행령(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차주에게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대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금액 상한이 있다. 신용정보업법은 대출 1개월 내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지난 2021년 저신용 차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1%를 넘는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흥국화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객의 질병과 상해 정보를 대출 심사 때 조회한 정황이 적발됐다. 보험사는 고객의 진단명과 진료 기간, 병원명 등을 수집해 보험 인수와 보험금 지급 등 업무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그런데 이를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대출 승인을 거부하는 등 고객에게 직접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흥국화재가 이미 검사 시점에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는 등 체계를 개선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에 불이익을 준 정황은 없었으나 조회를 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정보를 본 것은 문제”라며 “대출을 해줄 때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