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CJ그룹과 SK그룹이 각각 운영하는 OTT 플랫폼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026년까지 요금 동결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 2024년 11월, 티빙 임직원을 웨이브 이사진으로 겸임시키는 방식의 기업결합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결합이 △OTT 서비스 간 수평결합 △콘텐츠 공급 시장과의 수직결합 △이동통신·유료방송과의 혼합결합 등 총 6개 영역에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요금 인상 가능성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 결합으로 OTT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들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OTT 이용자 수 점유율은 넷플릭스 33.9%, 티빙 21.1%, 쿠팡플레이 20.1%, 웨이브 12.4%다. 티빙과 웨이브를 합산하면 33.5%로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공정위는 실시간 방송, 프로야구(KBO) 중계 등 각 플랫폼 독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충성도가 높고, 결합상품만을 제공할 경우 사실상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요금제를 2025년 6월10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지하고 △양사가 서비스를 통합할 경우 기존과 유사한 수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명령했다. 또 통합 이전 가입자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1개월 내 재가입 시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한편 콘텐츠 공급(수직결합)과 통신·유료방송 결합상품(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주요 OTT가 독자적 콘텐츠 역량을 갖추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 공급 차단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동통신 시장 역시 KT, LG U+, 네이버 등 대체 제휴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OTT 시장 내 요금 인상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콘텐츠 제작·수급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