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규제 완화,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 조달청, 공세적 지원 나선다

"혁신제품 규제 완화,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 조달청, 공세적 지원 나선다

신산업 견인, 기술혁신 선도 초점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확대
유사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방지

기사승인 2025-06-10 10:59:47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강희운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사진=이재형 기자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조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개정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제품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2320개 제품을 지정하고 지난해에만 1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규제요소 공세적 제거 

조달청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혁신기업 중 창업 초기기업, 벤처기업 등 제조시설 갖춰지지 않은 기업이 8%에 이른다.

이번 허용으로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 휴업, 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해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 대응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었다.

또 혁신제품 지정 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혁신제품 품질 우수성 확보

조달청은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

특히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은 품질 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생활안전과 직접 관련된 제품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하고,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다.

조달청은 올해 530억 원 규모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도 최초 도입해 활용 중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제품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공세적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업 관점에서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이 공공판로를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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