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대통 대선 정책 공약집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시행 후 약 2년 만에 3만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조사됐다.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이 안 됐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사회에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동작구에서는 66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채권자는 75명이며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는 48명이며 피해규모는 66억원이다. 또, 지난 1월 대전에서 45억원대, 2월 신촌에서 90억원대 세종에서 200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졌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5월31일 만료를 앞두고 2년 연장됐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예방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대선 기간 각 정당 후보 측에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요구사항과 전세사기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 1만4586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을 통해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재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또,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후 2년간 피해자 지원대책이 점진적으로 개선됐으나 예방 및 제도개선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 구조개선(임차인 이자 부담, 임대인 원금 상환 분리), 가해자 엄중처벌, 대통령 직속 임대차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포비아’가 확산되고 급속한 월세화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전세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세가율 규제(집값 대비 60~70% 이하 제한), △전세대출 점진적 축소, △임차권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인 변경 고지 의무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