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 5143건, 27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간 납부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납세자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