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이 일상 속에서 보훈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
고창군은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를 확산하기 위해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석정파크빌, 고창읍성 주차장, 월곡 지하차도 앞 주차장,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5개소에 총 6면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국아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