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폭행 피해 공무원 "사건경위·인사 논란 사실과 달라"

태백 폭행 피해 공무원 "사건경위·인사 논란 사실과 달라"

인사는 본인 요청에 배려·보호 차원에서 결정된 것

기사승인 2025-06-13 15:06:05
쿠키뉴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강원 태백시에서 사회단체장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 A씨가 1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통리에서 발생한 지역사회단체장과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여러 억측과 추측성 글들이 확산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이 글을 쓴다"며 "이번 일로 태백시청 공직자들이 부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건 경위는?

2024년 9월, 통리 농특산물유통센터 내 한 구역을 운영하던 기존 슈퍼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후 통리 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간에 슈퍼를 다시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슈퍼 운영’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여 여러 차례 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1월 8일, 해당 사회단체장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15일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때 계약 조건에는 ‘해당 공간을 슈퍼로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사회단체장은 이미 유통센터 내 나머지 두 구역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었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그는 해당 공간에 슈퍼와 무관한 장비만 적치하였고, 시의 반복적인 협의와 운영 준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계약은 2024년 11월에 체결되었으며, 그 시점부터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졌고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자, 시는 2025년 2월 1일자로 계약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계약 해지 통보와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단체장으로부터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

문제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약 2개월간 해당 공간을 무단 점유하였고, 이로 인해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었으며,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임대료도 체납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5월, 시는 재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였고 5월 30일 시의장의 요청으로 슈퍼 개설과 관련하여 새 임차인, 보수업체 대표, 해당 사회단체장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임차인의 슈퍼 개설과 관련된 임대 시설에 대하여 시의장은 여러 가지 수리를 시에 지시하였고, 이후 시의장이 자리를 떠난 후, 임대시설물의 상수도 누수 여부를 확인 과정에서 사회단체장이 허가 없이 설치한 수도관에서 누수가 확인되자, 해당 사회단체장은 시의장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내가 설치한 상수도 수도관 누수 수리는 왜 안 들어주냐며 불공정한 행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 등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다.

▲사건 이후 대기발령, 좌천 등 인사 논란은?

사건 당일 시장님은 해당 사실을 즉시 인지하였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저는 회계과장으로 재직하며 신청사 건립 및 공유재산 관련 업무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고,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심리적·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시장님께 말씀드렸고, 시장님은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의 의견을 수용하여 병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문곡소도동장 보직은 전 동장의 파견 교육 일정 및 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시장님의 배려와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좌천 인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시장님과 공직사회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왜곡된 해석이라 생각한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진술을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며, 가해 의혹을 받는 사회단체장은 공무원 A씨와 입장 차이가 커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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