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억원 부과

경북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3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5-06-16 09:01:41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2개 시군에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8만건, 1243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4%(41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북에서 지난해 등록 차량은 전년 대비 3만 9000대(3.7%) 늘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50%씩 부과하는 지방세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기분에 전액 징수하고 있다. 

세액은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실소유 기간만큼 부과된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 피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251건 4300만원을 면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 피해 주민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총 28억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가능하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간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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