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일명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실시간 방송을 의미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이커머스’(e-commerce)의 합성어로, 유명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사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 광고는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10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비, 난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과장한 광고 2건(11.1%)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5.5%)이 확인됐다.
화장품 광고는 총 10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피부 재생’, ‘모발 자라게 함’ 등 화장품이 의약품처럼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8건에 달했다. 필러 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료 전문가의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효과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