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추가 모집 전공의 특례 적용”

복지부 “5월 추가 모집 전공의 특례 적용”

7월4일까지 수평위에 명단 제출 요청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면제

기사승인 2025-06-17 14:25:14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밝히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16일)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 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이번 수련특례는 지난 5월 추가 모집 과정을 거쳐 수련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 

전공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최대 2회 모집하지만, 올해는 의료인력 수급과 의료계 건의 등을 이유로 5월에 추가 모집하는 특례를 적용했고 총 860명이 합격했다. 지난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까지 합치면 지난 2일부터 수련에 들어간 전공의는 총 2532명이다. 이는 의정 갈등 이전(1만3531명) 대비 18.7% 수준이다.

복지부는 6월1일 기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7월4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특례를 적용받는 레지던트 1년차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통상 수련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인데, 이번 복귀자는 인턴의 경우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레지던트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조정된다.

논란이 많았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올해 2월, 5월에 이어진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자에 한해 33세 전까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은 33세까지 수련을 못 마치면 입영해야 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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