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품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밝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시 광고주에게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규정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 △축소하는 행위다.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등의 사례가 예시로 쓰였다.
또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에게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 외에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반영해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