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국회 출석 회피 시 과태료”…더 쎈 증감법, 달라진 점은 [법리남]

“심신미약으로 국회 출석 회피 시 과태료”…더 쎈 증감법, 달라진 점은 [법리남]

‘해외 출장·심신미약’ 이유로 국회 증인 불출석 반복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현실적 제재 어려워
동행명령 발동 범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최민희 “국회 조사·감시 기능 수행 위한 최소한의 장치”

기사승인 2025-06-20 11:00:04 업데이트 2025-06-20 11:25:0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이 출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증인이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출석요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동행명령 발동 범위를 확대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을 하더라도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판단 등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실질적인 강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제한된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인, 고위 공직자, 관련 기관 책임자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해외 출장,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에 불출석하고도 사실상 제재 없이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국한됐던 동행명령 발동 범위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판단만으로도 증인을 부를 수 있고, 불응 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불출석한 증인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증감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고, 불출석 증인을 형사 고발하더라도 재판을 거쳐야 하며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동행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폭행·협박·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에는 5000만 원,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민희 의원은 “현행 증감법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조사·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석 거부, 자료 제출 거부, 동행명령 회피 같은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보다 제대로 일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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