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수사기록 받자마자 김용현 추가 기소

조은석 특검, 수사기록 받자마자 김용현 추가 기소

경찰, 전날 수사기록 특검에 인계…김용현 측 “불법 기소” 반발

기사승인 2025-06-19 15:11:3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경찰에 요청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튿날 곧바로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며 내란 수사의 본격 개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전날(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했다”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폰)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위헌·위법”하다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중에는 공소제기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공표한 행위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소는 즉시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법상 이의신청권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임명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후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의 ‘준비 기간 중 기소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소 사실 공개와 관련한 논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 제기 전’ 공표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소 이후 공소사실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