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박혜숙 의원(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 ▲공공건축물 및 시설 내 점자 환경 개선 ▲점자 자료의 제작·보급 지원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