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운영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장재원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