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대미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대미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돕는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 제4편 제작
‘비특혜원산지 기준’ 실무중심 안내, 기업 리스크 완화

기사승인 2025-06-25 09:25:58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해 관계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해 미국에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시각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고, 최종 관세부과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자체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해 기존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할 경우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이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자료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최근 미국의 파생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우리기업이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판정받을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4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은 제1편 철강 제품, 제2편 자동차부품, 제3편 식품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