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비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최 의원은 전통시장 소비를 더욱 유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총선에서 최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제21대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