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박희승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유품 관리 등 기념사업 강화,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5-07-01 11:35:41
박희승 국회의원

국회에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고, 기록과 목록을 정리할 인력의 부족 등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돼 올 5월 12일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고,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겐 또 다른 아픔이고, 다가올 피해자 사후 를 대비한 기념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기억의 계승으로 역사 왜곡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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