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침해를 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적인 지원에 나선다.
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교권 침해로 교육활동 보호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104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말 기준 25건이 접수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다.
침해 유형별로는 다수의 사례가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며 교권을 무시하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3월 뚜렷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며 교실을 이탈하려는 학생이 이를 저지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이 학생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수습하기 위해 나선 또 다른 교사에게도 심한 욕설과 함께 격렬하게 저항했으며, 결국 경찰이 도착해서야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교사가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 D씨는 자녀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 E씨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담임교사 E씨는 그때마다 학급 학생들과 상담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부모 D씨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자 담임교사 E씨에게 교무(상담)일지 등 학생 관찰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부당 행위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상담 예약 없이 교실로 찾아와 폭언을 퍼부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D씨는 사건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E교사를 아동학대죄로 신고하는 등 보복의 선을 넘었다.
이에 학교 측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D씨에게 심리치료 6시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선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도를 넘자 경북교육청이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30명으로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변호인단은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경북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규모다.
각 지역에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교원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 변호사를 배정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먼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위촉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교권 온(溫)힘 변호인단’은 상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출석 동행, 의견서 작성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배창근 장학사는 “교권 침해를 입은 교원이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소속 변호사와 외부 위촉 변호사 간 협력 체계를 이중으로 마련했다”면서 “모든 상담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도 강력하게 대응한다.
우선 단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운영해 학교 차원의 대응력을 높였다.
또 일선 학교는 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 책임자로 두고, 단순 민원의 경우 담당자가 처리하지만 특이 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관리자가 동석해 응대토록 했다.
대응이 어려운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의 전화번호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교원안심번호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는 녹음 전화기와 통화연결음, 민원상담실(비상벨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권보호 바로상담’ 안내장을 통해 장학사·전문상담사와의 상담도 가능하며, 전화번호와 QR코드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여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교실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가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