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규제 완화…‘민간 투자 유도’

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규제 완화…‘민간 투자 유도’

기사승인 2025-07-04 09:23:12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완화 지역 조감도.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20년 이상 엄격한 규제로 개발이 정체된 저층 주거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주택이 밀집한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용도와 밀도에 강한 제한이 있다. 사실상 민간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반시설 부족,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가 이어져 온 셈이다.

안동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은 안기동, 법상동, 신안동, 안막동, 신세동 일대 1.5㎢ 규모로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저밀도 주택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접도율(4m 이상 도로 접면)은 23.5%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78.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건축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 건축물 허용 높이 완화(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 △ 업무시설(연면적 3000㎡ 미만) 허용 등이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상위법령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춰 마련된 것”이라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구도심의 민간 참여와 건축행위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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