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20년 이상 엄격한 규제로 개발이 정체된 저층 주거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주택이 밀집한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용도와 밀도에 강한 제한이 있다. 사실상 민간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반시설 부족,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가 이어져 온 셈이다.
안동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은 안기동, 법상동, 신안동, 안막동, 신세동 일대 1.5㎢ 규모로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당시 저밀도 주택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접도율(4m 이상 도로 접면)은 23.5%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78.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건축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 건축물 허용 높이 완화(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 △ 업무시설(연면적 3000㎡ 미만) 허용 등이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상위법령과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춰 마련된 것”이라며 “개발에서 소외됐던 구도심의 민간 참여와 건축행위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