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후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수사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영장실질심사는 8~9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 여부가 외환 수사의 향방과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범죄사실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범과의 ‘말 맞추기’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실행을 지시받은 공범들이 잇따라 구속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주도로 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려 한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네 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포 당일에는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들의 휴대폰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계엄 심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도 있다.
또 초기 계엄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드러나자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해 뒤늦게 보완하는 등 내란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문서 작성과 서명·폐기 과정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작전 실행에 해당하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남은 자료도 방대해 별도 수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 혐의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지시를 토대로 군 기밀이 오갈 수 있어, 신병 확보 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구했다가 기각된 체포영장에 명시된 동일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