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모친 농지 건축물, 상속 후 알게 돼…법적 조치 중”

한성숙 “모친 농지 건축물, 상속 후 알게 돼…법적 조치 중”

기사승인 2025-07-15 15:15:0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방송 캡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농지 내 무허가 건축물 의혹에 “(해당 내용을 모친이) 상속받은 이후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머니 농지법 위반 관련해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 소유의 경기 양주 463㎡ 규모의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지에 건축물을 세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라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아버지가 계속 논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누가 지었든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것에 대한 철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희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모친에 대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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