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이 최장 2년 간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이후 이자까지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늦게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이 기한이 지나고도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 대금 납부가 지연됐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지연이자는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지난 15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정산 협의 과정 지연에 따른 미지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부러 대금 납부를 미룬 것은 아니다”라며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