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제보자, “압수수색 위법” 법원에 준항고 제기

‘구명로비’ 제보자, “압수수색 위법” 법원에 준항고 제기

기사승인 2025-07-25 15:01:26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의 사무실을 찾아 제출을 시도했던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씨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을 제보한 인물이다. 순직해병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준항고장에서 자신이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이며, 이미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만큼 협조 의사가 충분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아서는 안되는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 등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그런 주장이 맞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했다는 이야기일 것 같다. 다만 집행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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