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 관광펜션 등 관내 관광사업체와 관광 여건 조성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체(미술관 등)로 공고일 기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업 중이며 매출이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지원은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 안전성 확보 등 관광객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이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군은 3~7개소을 선정해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 최대 1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8월 18일까지이며, 신청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2025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제군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