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8월 중 마련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8월 중 마련

기사승인 2025-07-31 15:46:07
금융위원회. 유희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대여(렌딩)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용자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마련하고, 레버리지 제공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르면 8월 중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거래소들은 이용자 예치금이나 보유 코인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빗썸은 ‘렌딩플러스’, 업비트는 ‘코인빌리기’라는 이름으로 가상자산 대여 상품을 운영 중이다. 일부 중소형 거래소들도 유사한 서비스 출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식 등 여타 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TF에서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주식 등 관련 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 제공 허용 여부 △적합성 원칙 적용 범위 △이용자 교육 및 사전 고지 체계 △서비스 대상자 제한 △대여 가능 자산 범위 △대여 종목별 공시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TF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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