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전역이 피해를 입어, 주민 참여와 비용이 큰 행사를 올해 추진하는 것은 군민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내년 큰줄땡기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부터 볏짚 구매와 줄을 제작하는 인력 확보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수두룩하다.
최명웅 의령큰줄땡기기보존회장은 “군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공감하여 의령군과 협의 끝에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기일을 두고 볏짚 마련 등 내후년 행사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령군 주민세 3억5천만원 부과
의령군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만3208건 1억31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1495건 2억1800만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의령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계자료를 통한 과세대장 정비에 힘쓰고 있으며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수정신고 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