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1조84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심의를 거쳐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액과 복구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호우로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다쳐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 시설은 주택 4927동(전파 227동, 반파 220동, 침수 4480동), 농·산림작물 3만556㏊(헥타르·1㏊는 1만㎡), 농경지 1447㏊, 가축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업체 548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산사태 654곳, 도로 806곳, 소규모시설 2095곳, 수리시설 820곳 등에 달했다.
이번 피해액(1조848억원)은 최근 10년간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중 가장 크다. 2위는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호우(피해액 1조371억원·복구액 3조4277억원), 3위는 2023년 6월 27일∼7월 27일 호우(피해액 7513억원·복구액 1조7130억원)다. 이 외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사례는 없었다.
복구비 2조7235억원 중 공공시설 복구에 2조4538억원이 투입된다. 단순 기능 복구에 1조3520억원을 쓰고, 방재 성능 개선에 1조1018억원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경남 산청군 상능마을의 경우 이번 호우로 대규모 땅 밀림이 발생하면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졌고 마을 진입로와 소하천이 기능을 잃었다.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소하천 정비 및 도로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구비 중 나머지 2697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쓰인다. 전파 주택의 경우 기존 정부 지원금(2200만원∼395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배·장판, 가전제품·가재도구 지원 비용은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는 기존 1개월분의 생계비에 더해 최대 11개월분까지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농작물 10종(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과 산림작물 8종(떫은감·고사리·약용류·조경수·잔디·약초류·포고자목·포고배지)에 대한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은 50%에서 100%로 높였다.
가축 입식비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높였다. 망가진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율을 35%에서 50%로 높였다. 농·축·임·수산 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 국세 납부 유예 △ 지방세 기한 연장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재해복구자금 융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특별재난 지역에는 △ 전기·통신 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복구비는 국가가 1조9951억원, 지자체가 7284억원을 분담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해 피해 지원과 복구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은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했다”며 “피해지역이 더 안전하고 강한 생활 터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