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명 기자가 쓴 기사

원주시 5월 1일부터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권순명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절차가 달라진다.14일 원주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모든 건축물을 철거·... 2020-04-14 17:40 [권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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